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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2고정366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6. 18:54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할인마트’ 내에서 청소년인 E(15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마일드세븐 담배 7보루를 18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D할인마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전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위조된 성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피고인은 E을 성인으로 잘못 알고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E은 ‘담배를 구매할 당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E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몇 년생이냐”고만 물어 E이 “88년생”이라고 답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E의 연령이 사건 당시 만 15세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E이 청소년임을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지 않고 판시와 같이 청소년인 E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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