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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1 2015고단264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5. 6.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3. 01:37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가게 앞에서, 피해자 E가 진열해 놓은 시가 12,000원 상당의 김치 1통, 시가 24,000원 상당의 된장 1통 합계 36,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5. 7. 20.자 범행(피해자 F) 피고인은 2015. 7. 20. 02:16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위치한 H마트 옆 골목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2015. 7. 20.자 범행(피해자 I) 피고인은 2015. 7. 20. 02:3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J 앞 마당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에어컨 동파이프, 고철, 수도꼭지 부속 등 80kg 가량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손수레에 옮겨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7. 20. 02:45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J 앞 마당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수도꼭지 부속 40kg, 에어컨 동파이프 4kg을 손수레에 재차 옮겨싣던 중,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되어 위 물건을 그 자리에 두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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