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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151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519] 피고인은 2016. 4. 21.경부터 2016. 5. 4.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대리점’(이하 ‘위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피해자가 대리점 건물 뒤 창고 마당에 동파이프 등을 보관 중인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 대리점 창고 마당에 보관 중인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5. 17.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17. 03:00경 피해자 운영의 위 대리점에 이르러 개방된 출입문을 통하여 대리점 건물 뒤에 있는 창고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400원 상당의 동파이프 약 2kg을 E 아반떼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5. 18.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18. 03:30경부터 같은 날 04:02경까지 사이에 위 대리점에 이르러 개방된 출입문을 통하여 대리점 건물 뒤에 있는 창고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약 5kg, 시가 500,000원 상당의 소형 에어컨 컴프레서 1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대형 에어컨 컴프레서 1개를 E 아반떼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 5. 19.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19. 04:11경부터 같은 날 04:23경까지 사이에 위 대리점에 이르러 개방된 출입문을 통하여 대리점 건물 뒤에 있는 창고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600원 상당의 동파이프 약 3kg을 E 아반떼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2016. 5. 21.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21. 03:37경 위 대리점에 이르러 개방된 출입문을 통하여 대리점 건물 뒤에 있는 창고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00원 상당의 동파이프 약 1kg을 E 아반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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