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9.14 2018노165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금고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 및...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 오해 가) 충돌 위험의 방지를 위한 해 사안 전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해 사안 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법들은 충돌의 위험이 있음을 전제로 적용할 수 있으나, 해 사안 전법 제 96조 제 2 항의 규정에 비추어 따라 절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추월 항법 등 해 사안 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한편, 추월 항법의 적용 시점은 I가 좁은 수로에 해당하는 영흥 수로로 진입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이 발생한 시점인 06:01 :45 경이고, 위 시점은 충돌 시까지 불과 46초 전으로서 해 사안 전법 제 96조 제 2 항이 정한 충돌에 대한 절박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운행한 G에 대하여 추월 항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나) 해 사안 전법의 위임에 따라 선박 소유자가 수립한 안전관리체계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야간 당직근무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가 안전관리 매뉴얼을 위반한 것만으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I의 과실도 경합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들 중 일부를 구조하였던 점, G의 보험 자인 해운조합을 통하여 6억 원 정도를 공탁할 예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 금고 3년, 피고인 B :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추월 항법의 적용 배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추월 항법의 적용 시점 원심은, ① 추월 항법을 규정한 해 사안 전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