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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8 2019가합73812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8,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5. 피고(개명 전 성명 C)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0. 8. 5.,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1. 2.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6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지불각서 매매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D 지목: 임야 면적: 3,000평

2. 매매 계약내용 계약일자: 2011년 1월 7일 매매대금: 25억 5,000만 원 매도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F호 G, H 매수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I 피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J 원고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상기 매수인 피고는 매수인 원고에게 2011. 6. 30.까지 총 6억 8,000만 원을 지불하되, 설계비로 K에게 500만 원, L에게 200만 원, 차용금으로 피고에게 1억 원, 이자 6,300만 원, 계약금 5억 1,000만 원, M에게 500만 원을 포함한다.

단, 이를 각서함에 있어 원고는 피고 소유의 경기도 포천시 N 외 4필지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설정을 해지하며, 산지전용허가시 잔금대출 금액 중 원고의 6억 8,000만 원을 우선 지불한다.

다. 피고에 대한 사기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노3075)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8. 1. 12. 이 사건 약정과 관련하여 ‘피고는 약정한 기일까지 6억 8,000만 원을 반환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가 대여금 1억 원에 대한 담보로 받은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포기하거나 고양시 일산동구 D 임야 9,9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동매수인 지위를 포기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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