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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51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메트 암페타민( 증제 3호), 일회용...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개월, 그해

6. 2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 받고 2015. 6. 29.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2. 4.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에서, E이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부산종합버스 터미널에서 위 D로 운행하는 버스 화물 편으로 수화물로 위장하여 보낸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1.3g 을 수령한 후 그해 12. 6. 경 위 D 앞에서, E에게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3g 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5. 12. 4. 경 청주시 서 원구 F, 101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5. 경 청주시 서 원구 F, 101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3. 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 2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12. 14. 16:57 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한의원 앞에서, 피고인의 지갑에 필로폰 약 0.05g 을 가지고 있어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A 긴급 체포 및 긴급 압수 관련), 수사보고서( 필로폰 시가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 출소 일자 확인 보고)

1. 각 압수물 촬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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