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와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진행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6.11.6. 선고 76다148 판결 (판례카아드 11364호, 대법원판결집 24③민277, 판결요지집 민법 제162조(12) 265면, 법원공보 550호9492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원심 피고) 1에게 강원도 삼척군 북평읍 송정리 848의 83 대지 17평에 관하여 1962.8.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주문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5,9호증(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개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래 소외 동선물산주식회사의 소유이던 강원도 삼척군 북평읍 송정리 848의 14대지 243평(이하 본건 원래의 토지라고 칭한다)을 양수하고 이에 관하여 1962.12.31.자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그 뒤 본건 원래의 토지중 그 243분의 226 지분을 소외 2에게 매도하고 이에 관하여 1964.3.19.자 소외 2 명의의 일부 이전등기를 하여주므로써 본건 원래의 토지가 피고와 소외 2 양인의 공유 토지로 된 사실 및 피고와 소외 2는 1974.8.30.에 이르러 위 공유물 분할 절차를 밟고 본건 원래의 토지에서 주문 기재의 대지 17평(이하 본건 토지라고 칭한다)을 분할해 낸 다음 이에 관하여 동년 9.9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한편 나머지 대지에 관하여는 동일자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피고와 원심 피고이었던 소외 1 사이에 1962.8.6. 피고는 본건 토지를 포함한 토지 50평을 사실상 특정하여 소외 1에게 대금 30,000원에 매도하고 소외 1은 위 매매대금중 금 10,000원은 계약금으로하여 동일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20,000원은 동년 10.5.까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소외 1이 위 매매계약 당일 피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매매계약금 10,000원을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원심증인 소외 3,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일부 증언에 원심이 한 소외 1에 대한 당사자 본인 신문결과 중의 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피고로부터 위 특정된 토지 부분 50평을 위와 같이 매수하고 그 무렵 이를 인도받은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1968.1.13. 원고에게 위 건물과 그 부지를 매도하고 이를 인도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당심증인 소외 6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될 만한 것이 없다.
원고는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토지 50평 중 현재 그 이행이 가능한 본건 토지에 관하여서만 1962.8.6.자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로, 소외 1이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뒤로도 계속 그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하는 수 없이 1975.2.27. 소외 1에게 위 매매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우선 소외 1이 과연 그의 피고에 대한 위 매매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외 1이 위 매매잔대금을 위 약정의 기일을 도과시키고 지금까지도 피고에게 결제한 바 없다는 취지의 을 제1호증(해약통지서)의 일부 기재나 당심증인 소외 6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없으며, 오히려 당심증인 소외 5의 일부증언, 원심이 한 소외 1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 중의 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위 약정의 매매잔대금 지급기일 무렵 극장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건축 자재를 운반하여 주고 운송임 채권 금 300,000원 가량을 가지게 되어 이를 가지고 위 매매잔대금 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하여 위 매매잔대금 채무를 소멸시켰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당심증인 소외 6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으므로 소외 1이 위 매매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라고 하겠다.(따라서 을 제1호증인 위 해약통지서가 소외 1에게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는 둘째로,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등기청구권은 소외 1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이 본건 토지를 매수한 소외 1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한 경우에는 소외 1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 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1에게 본건 토지에 관하여 1962.8.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소외 1에 대하여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한 것으로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