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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09 2018고단271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31.경 전남 목포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장흥군 E 어촌계의 양식장을 빌려 새조개 양식 사업을 같이 하자, 원래 마을사람이나 어촌계 조합원이 아니면 양식장을 임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데 B라는 사람이 그 마을사람들을 잘 알고 있어 가능할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어촌계의 양식장은 어촌계원이 아닌 사람에게 이를 임대하는 것이 불법이고, 이 사건 양식장은 김양식장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서 새조개 양식장으로 운영할 수도 없으며, 새조개는 이동성 패류로서 양식대상도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 이전인 2016. 7. 중순경에 이미 E 회의를 통해 양식장을 대여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들은 상태였으며, 같은 사유로 피해자 이전에 이미 E 총무에게 양식장 사업과 관련하여 금원을 투자했던 피고인의 형 F로부터 투자금 반환 요구를 받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F에 대한 투자금 반환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서 새조개 양식장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새조개 양식장 사업에 2,000만원을 투자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마치 양식장 사업을 진행 중인 것처럼 “양식장에 말뚝을 박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양식장을 E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실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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