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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4.23 2019고단37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처인 C의 동생으로 2012. 2.경 피해자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전복 양식장(이하 ‘본건 양식장’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로부터 매년 7천만 원 상당의 임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본건 양식장을 관리하며 일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전남 완도군 D에서 본건 양식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E조합(이하 ‘E’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의 지위가 필요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미 전남 해남군 F에서 전복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어 E의 조합원이 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E의 조합원 및 위 D 어촌계의 계원이 되게 하여 피고인 명의로 어업권 행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가 위 전복 양식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피고인은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전복 양식장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6. 9.경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E으로부터 이자가 다소 저렴한 어민후계자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위와 같이 어민후계자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거래 실적을 쌓을 목적으로 피해자가 판매한 전복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대신 받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게 되면서 더 이상 위 전복 양식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 소유의 전복 판매대금이 입금된 내역 및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송금한 내역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한 자금이 전혀 없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 관계에 있지 않고 피해자 소유의 전복에 대한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하여 동업 관계에 있고 피해자 소유의 전복에 대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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