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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04 2017노802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2.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 받아 2017. 12.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12.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 받아 2017.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 경력자료 조회, 사건 요약정보 조회,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노 3317, 3948( 병합) 판결 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고단 2394, 2765( 병합), 2992( 병합), 3030( 병합), 3745( 병합), 4228( 병합), 4433( 병합), 5146( 병합) 판결 문, 2017 고단 5436, 5548( 병합) 판결 문”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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