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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2 2018노5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원심 판시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심판결

문 ‘ 범죄사실’ 모두에 “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한다.

원심판결

문 ‘ 증거의 요지’ 란에 “1. 판시 전과 :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고단 5089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를 추가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원심 판시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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