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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6노746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F 평생 교육원에서 강의를 하였던

I의 진술과 F 평생 교육원을 운영하였던

H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들의 훈련시간이 전체의 80%에 미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한, 고용 노동부장관의 고시에 의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 신청 규정에 의하면 훈련비용은 사업주인 어린이집 원장들이 부담하여야 하고 훈련 참가 자인 보육교사들은 그 훈련의 80% 이상 출석하여야 수료증이 발급되며,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국가에서 훈련비용이 지원되는 것이므로, 어린이집 원장이 교육비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는 훈련비용을 지원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데,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선 결제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기망행위 및 부정 수급행위에 해당된다.

2. 판 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보육교사들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료 여부에 관하여는, G, H, I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출석부 등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들의 훈련시간이 전체의 80%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② 교육비 선 결제 여부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F 평생 교육원의 편의를 위하여 이른바 외상거래 형태로 교육비를 선 결제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다소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라 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보육교사들이 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되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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