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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노52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E 평생 교육원에서 경리로 근무하였던

N의 진술, 위 교육원에서 강사로 재직하였던

R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들의 훈련시간이 전체의 80%에 미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한, 이 사건 보조금의 경우 어린이 집이 소속 보육교사의 훈련을 신청하였고, 어린이 집이 훈련비용을 결제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지원되는 것이므로, 어린이 집이 교육비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는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데,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선 결제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기망행위 및 부정 수급행위에 해당된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보육교사들의 전체 훈련시간 80% 이상 출석 여부에 관하여는,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5. 6. 15. 자) 및 공범으로 기소된 F에 대한 제 4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5. 6. 15. 자) 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 F, M의 각 법정 진술, M에 대한 제 4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5. 4. 7. 자), I, J, H, G,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보조금 신청서류, 출석부( 수사기록 110~111 면)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들의 훈련시간이 전체의 80%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교육비 선 결제 여부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E 평생 교육원에 훈련비용을 선 결제하지 않았음에도 교육비를 선 결제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다소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라 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보육교사들이 훈련시간을 충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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