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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5 2019누36720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등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 내지 10행의 “반환명령, 추가징수처분, 지원융자제한처분의 각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반환명령,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지원융자제한처분의 각 행정처분”으로 수정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거듭 또는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AP ‘주식회사 AO’을 이와 같이 줄여 쓴다. 는 원고들과 그 소속 보육교사에게 주중과 주말 모두 21:50까지를 훈련시간으로 공지하였고, 이에 보육교사는 공지된 훈련시간보다 강의가 일찍 끝나더라도 그 시간까지 실습시간을 가지며 훈련받았다. 원고들 소속 보육교사의 실제 훈련시간이 80%에 미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AP와 소속 강사 간의 강의계약에서 정한 강의시간이 훈련시간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 보육교사의 훈련시간이 80%에 미달한다고 반드시 추정되지는 않는다. 또한 보육교사의 출석률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통신사 기지국 수사결과는 원고들 중 일부 소속 보육교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러한 수사결과만으로는 원고들 모두의 보육교사가 훈련시간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피고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의 부존재 원고들은 AP의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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