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13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경 부산 동래구 B 연립 가동 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사용하게 해 주면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과 휴대폰 요금을 모두 납부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4,0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더라도 단 말기 할부금이나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말경 부산 금정구 D 앞 'E'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된 베가 아이언 2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그때부터 2015. 8. 26.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3,824,200원 상당의 휴대폰 요금이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