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5.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207 사건의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23.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동료 종업원인 F으로부터 F 명의의 G 라세티 승용차가 속칭 ‘대포차’로서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고 F에게 “승용차 할부금과 변호사 비용을 주면 대포차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거짓말을 F의 형인 피해자 H에게 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의 할부금이나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4.경 승용차 할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2. 6. 7.경 변호사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12. 6. 22. 경 답변서 작성 비용 명목으로 50만 원을 불상자 명의 계좌로 합계 1,0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9. 29.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C가 운영하는 ‘J’에서 오토바이퀵서비스 배달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0. 24. 14:00경 C로부터 서울 구로구 K건물 5층 ‘L’에서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으로 휴대폰을 배달하라는 지시를 받아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 소유인 엘지 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 스카이 베가 알3 스마트폰 1대, 삼성 갤럭시노트 2 스마트폰 1대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스마트폰 3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엘지 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 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