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5 2014가합111680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서울 송파구 C 건물명 : D 전세부분 : 지하 1층 ~ 지상 7층 용도 : 레스토랑 및 레지던스 제1조(임대차기간) 임대차기간은 2014. 9. 11.부터 2017. 9. 11.까지로 한다.

제2조(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1) 임대보증금 : 1억 2,000만 원 월 임대료 : 2,000만 원(부가세 별도) 지불일자 : 매월 25일 제4조(임차인의 금지사항) 원고는 본 건물 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가 설비한 구조물이나 시설물을 피고의 동의 없이 훼손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2) 임대차 계약서에서 허용한 임대차물건의 사용행위(사용목적)는 피고의 권한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원고는 주변과 동일한 모텔영업을 운영해서는 안된다.

제5조(임차물건 내의 조작 및 설비의 신설) 원고가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피고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전기, 신설 및 이전, 급배수, 가스, 증설, 행위 2) 간판 및 광고물의 시설 또는 부착행위 3) 원고가 임차물건에 지출한 필요비는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6조(임대인의 계약해지권) 원고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월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한 때 제7조(임차인의 계약해지권) 1)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영업을 못하였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의 50%를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조건) 5) 협의사항 피고 : 각 객실(31실)에 전자제품(TV, 에어컨, 냉장고, 인터넷, 전화기), 침대(헤드포함), 커텐, 주방[식기세척기, 개수대, 조리대, 뷔페선반(테이블), 린넨선반], 2층 객실 1 변경, 세탁실, 간판(stay 88) 원고 : 린넨, 주방집기, 1층에 필요한 품목, 세탁기, 건조기, 기타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