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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1 2018나6138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상복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1개월분 임대료 352만 원 공제'를 주장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당사자간 약정에 근거한 공제를 주장한 것이다.

피고는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 제2항 및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90일간의 임대료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8조 제2항은 “을(피고)이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 시 및 2회 이상 연속으로 월 임대료 입금 지연시 갑(원고)은 본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원상복구비용과 별도로 90일간의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임대인의 계약해지권과 계약해지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예정한 조항으로 보인다

(제4조 제2항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제8조 제2항은 원상복구 의무 불이행이 아닌 임대료 지급의무 불이행시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임대료 미지급과 그로 인한 원고의 계약해지권 행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 아니고,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제8조 제2항에 따라 90일간의 임대료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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