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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2가합43220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5.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50억 원, 임대차기간 피고의 영업 개시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 월 임대료 본 매장의 판매대금 수수료율에 의한 월 임대료 1,000억 원 미만인 경우 피고의 월간 매출액 x 4% (부가가치세 제외) 1,000억 원 이상 1,500억 원 이하인 경우 피고의 월간 매출액 x 4.2% 부가가치세 제외) 2,000억 원 원 초과인 경우 피고의 월간 매출액 x 4.5% 부가가치세 제외) ① 월 임대료는 피고의 매출에 의한 수수료율에 의해 산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피고 또는 피고의 전차인이 본 매장 운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총 판매대금(부가세 제외)(이하 ‘판매대금’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월 임대료 산정하기로 하며, 피고가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② 피고는 본 매장의 전대면적을 본 매장 전용면적의 5%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9조 본 부동산의 관리 등 ⑦ 피고는 임대차기간 중 원고의 사전 승인 하에 다음과 같은 본 매장시설을 신설 및 변경할 수 있다.

1. 본 매장의 칸막이, 창호, 내장 등의 신설 또는 사양변경

2. 전등, 전원의 신설 및 이전, 전압의 변경, 전화가설, 가스 등 기타 설비의 신설, 증설, 이전, 변경

3. 금고 기타 중량물의 고착행위

4. 본 매장 외에 간판 및 광고물 등 기타 표시 부착 제10조 연체료 및 위약벌 ① 피고는 본 계약 제4조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또는 그 일부) 또는 제5조에서 정한 임대료 및 제9조에서 정한 관리비를 본 계약에 따른 약정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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