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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2 2016고단29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일명 ‘C’ 와 함께 2015. 8. 하순 초저녁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호텔 불상의 객실 내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F과 함께 2016. 8. 중순경 19:00 경 인천 연수구 G 202호에 있는 F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마약 감정서( 모 발) 법령의 적용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O 조선족으로 2015년 입국하였고 국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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