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11. 초순 저녁 경 평택시 E 302호 D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F과 함께 2017. 3. 27. 21:00 경 평택시 G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4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7. 01:00 경 평택시 H 소재 골목에 세워 놓은 피고인의 I 승용차 운전석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12. 17:30 경 평택시 J, K에 주차된 피고인의 I 승용차 기어박스의 플라스틱 마감재 틈새에 필로폰 약 0.25그램을 보관하여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 D 상호 간의 통화 내역, 아 큐 사인 반응검사, 감정 의뢰 회보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A-F 상호 간의 통화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공모한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