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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09 2017고단1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6. 9. 28. 새벽 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3그램을 은박지 위에 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물로 여과하여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통화 내역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필로폰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 방지의 필요성,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1회 투약한 범행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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