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7고합1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3. 9. 경부터 2012. 2. 경까지 공기압축기를 제조ㆍ판매하는 ‘D’ 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2년 경부터 2013년 경까지 공기압축기 부품을 생산하는 ‘E’ 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한 사람으로, E는 2002년 경부터 2013년 경까지 D에 위 부품을 독점으로 공급하였다.

기업 구매자금대출 제도는 어음사용을 줄이고 현금 결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어음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구매자금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되, 금융기관 대출금은 바로 판매기업으로 지급하고 구매기업에서 금융기관 대출금을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업체가 물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피고인

A은 2011. 3. 경 기존 기업 구매자금 대출금 약 7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약 30억 원 가량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 해지자 금융기관에서 기업 구매자금대출을 해 줄 때 실거래 여부나 대출자금 사용처 등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 없이 판매기업에서 발행한 세금 계산서만 제출하면 형식적 심사만 한 뒤 대출을 해 주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 실제 판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달라, 그럼 그걸 F 기업 구매자금대출을 받자.” 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아야 할 물품대금이 약 2억 원 정도 있었고, 판매처가 D에 사실상 국한되어 있어 D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등 E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1. 3. 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기업 구매자금대출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