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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04 2017고단116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8.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중원구 E, 604호에서 아웃 도어 의류 제조 및 수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서울 중구 G 1002호에 있는 의류 라벨 등의 제조업체 ‘H ’를 운영하는 자이다.

‘ 기업 구매자금대출’ 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 시책에 따라 기업 간 상거래 시 물품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어음사용을 줄이고 현금 결재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세금 계산서 기타 거래 증빙 서류를 토대로 납품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일정한 기간 후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며, 이러한 대출은 납품기업( 판매업체) 이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추심 의뢰서를 전송한( 이른바 ‘B2B 방식') 물품 거래에 한하여 허용된다.

피고인들은 위 기업 구매자금대출제도의 대출과정에서 판매업체와 구입업체가 인터넷에 입력한 정보에만 의존하고 실거래 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가 운영하는 ‘H’ 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 주)’ 의 거래관계를 기초로 피해자 신한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3. 12. 경 위 H 사무실에서 평소 기업 구매자금대출을 위하여 이용하던

B2B 전자거래를 제공하는 ‘I’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 위 일시경 H에서 F( 주 )에게 총 98,211,370원 상당의 ‘ 세탁 라벨 행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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