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4. 09:36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36세)과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주차를 똑바로 하라고 하면서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0회 정도 때리고 양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정강이 부위를 10회 정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및 블랙박스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수십 회 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