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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374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7. 23: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2호선 승강장에서 에스컬레이터의 오른쪽에 타고 올라가던 중 같은 에스컬레이터의 왼쪽으로 걸어 올라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 올라가며 손으로 피해자 D(여, 26세, 가명)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쓸어 올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역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추행은 그 추행의 경위,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6.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에도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이에 이어진 정식재판절차에서 피해자의 고소취하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2016년에는 강제추행미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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