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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15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13:10경 수원시 장안구 B, 2층에 있는 C 사무실 앞 복도에서, C의 소장인 피해자 D에게 일자리를 알아봐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당자가 별도로 있으니 담당자에게 말을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죽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피의자 A의 폭행 부위 사진 기록, 피의자 A의 폭행 사진 기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 및 상해의 정도(중함),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전과가 많은 점(집행유예 전과 1건 포함), 경제형편, 건강상태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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