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9. 03:4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편의점에서 초코우유 1개를 구입하려다 별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 카운터에 있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26세)에게 우유를 던지고 피해자에게 주우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굴이 기분 나쁘게 생겼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당기고, 카운터 칸막이를 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쳤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드를 주면서 초코우유 대금을 결제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찢어지는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시시티비 분석),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건검색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