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7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문제로 개인체크카드를 모집하고 있다. 일주일 사용하는 데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제안을 승낙한 다음, 2018. 12. 17.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내역조회,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됨 등 유리한 정상: 자백, 대여된 접근매체가 1개에 불과,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음, 건강상태 불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