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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3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3일만 빌려주면 하루에 90만 원씩 합계 27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2. 13경 창원시 진해구 B,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됨 등 유리한 정상: 자백, 대여된 접근매체가 1개에 불과, 초범, 건강상태 불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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