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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5 2019고정2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해 “고철 수집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개인계좌로 고철 거래를 하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1장당 하루에 80~90만 원 정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8. 8. 20. 14: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C아파트 D동 입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됨, 비록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여된 접근매체가 1개에 불과,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음, 경제적 곤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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