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ㆍ피고들은 H(2005. 5. 5. 사망) 및 I(2013. 9. 30. 사망)의 자녀들이고, 원ㆍ피고들 외에 H 및 I의 자녀로는 J이 있으며, J은 H 및 I이 사망하기 이전인 1985. 12. 11. 사망하였고, J의 자녀로는 K, L이 있다.
나. 원고들은 H 또는 I으로부터 별지 부동산목록표 중 ‘부동산’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일’란 기재 일자의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일’란 기재 일자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부동산목록표 순번 18, 19 기재 토지는 2012. 8. 28. M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ㆍ피고들, I, K, L은 2012. 11.경 ‘2005. 5. 5. H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있어서 공동상속인인 원ㆍ피고들, I, K, L은 H 소유이던 화성시 N 전 25㎡, O 대 483㎡, P 전 182㎡, Q 답 1,293㎡ 중 1/4 지분, R 전 919㎡ 중 1/4 지분, S 답 2,294㎡ 중 1/4 지분, T 임야 252㎡ 중 1/4 지분, U 임야 4,046㎡ 중 1/4 지분, V 임야 83㎡ 중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E의 소유로 한다’라는 내용의 협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4, 5, 8 내지 24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협의서, 이 사건 협의서에 현출된 원고들 명의의 각 인영이 원고들의 각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들은 피고 E가 원고들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가 2015. 10. 7. 피고 E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사실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