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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56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5.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61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소지하였다.

1. 2018. 7. 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8. 21: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수인선 소래포구역 인근 상호 불상의 상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2018. 7. 1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15. 오후 무렵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3. 2018. 7. 18.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7. 18. 12:13경 인천 서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D) 운전석 문 수납공간에 필로폰 약 0.3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은닉하여 소지하였다.

『2018고단6570』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7. 9. 22:49경 인천 남동구 E 아파트 후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F이 G SM5 승용차를 정차한 상태로 차량 운전석 및 뒷좌석의 문을 열어놓고 내부를 청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위 승용차 열쇠를 빼앗아 시동을 걸고 약 3m 정도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운전석 쪽으로 들어와 시동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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