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21: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이 운영하는 F호프'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받을 외상값이 있어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술 줘,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호프집 내에 있던 칸막이를 발로 차 그 뒤에 있던 화분이 넘어져 깨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1 피의자가 손괴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린 바 있었던 점,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그 다음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주점 등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싸움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