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포장마차에서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포장마차 기둥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의 포장마차를 찾아가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린 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포장마차에 찾아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경제사정 및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에게 찾아가 행패를 부린 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