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1세)에 폭행을 가하는 등 부산 강서구 D 일원의 주점,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하여 2015.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2. 5. 19:0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위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행위를 신고하고 목격사항에 관한 진술을 하여 자신이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전에 경찰에 신고 했제, 확 때리 쥑이 삔다, 앞으로 조심해라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20경 술에 취하여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30세)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다 꺼지라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