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27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4. 23: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56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평소에도 술이 취해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기에 술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화분이 쏟아지고 우산꽂이가 손괴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와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