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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27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4. 23: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56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평소에도 술이 취해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기에 술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화분이 쏟아지고 우산꽂이가 손괴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와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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