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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5 2017구합11244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들은 육계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6. 8. 31. 피고에게 원고 A은 전남 영광군 C 외 3필지 8,453㎡ 지상에 건축면적과 연면적 4,023.75㎡, 주건축물 4동, 부속건축물 1동인 동, 식물관련시설(계사)의 신축을, 원고 B은 위 계사 인근인 D 외 2필지 7,789㎡ 지상에(이하 원고들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부지’라 한다) 건축면적과 연면적 3,348.75㎡, 주건축물 4동, 부속건축물 1동인 동, 식물관련시설(계사)의 신축을 허가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4. 6. 영광군계획위원회의 3차례에 걸친 심의를 거쳐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가.

신청부지 인근에 E마을, F마을 등 취락이 형성된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육 계사로 인한 악취, 소음 등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

나. 또한 신청부지는 농촌 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농어촌도로 G이 연접해 있어 육 계사 입지 시 경관계획보다 훼손에 따른 침해가 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근거법률 미제시로 인한 위법 여부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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