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7. 4. 25. 피고에게, 원고 A는 경북 칠곡군 D, E에 건축 연면적 합계 3,183㎡ 규모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계사) 4동(주건축물 1동, 부속건축물 3동)을, 원고 B은 F, E에 건축 연면적 합계 3,998㎡ 규모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계사) 5동(주건축물 2동, 부속건축물 3동)을, 원고 C는 F, D, G, H에 건축 연면적 합계 2,998㎡ 규모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계사) 4동(주건축물 2동, 부속건축물 2동)을 각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하고, 위 각 신청지를 ‘이 사건 신청지’라 하며, 위 각 계사를 ‘이 사건 계사’라 한다)을 하였다.
불허가 사유 ① 신청지 인근에는 축사(우사, 육계)와 농작물(채소, 과수)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대형 산란계사의 사육 특성상 닭털, 닭비늘 및 계분에서 발생되는 분진과 통풍, 일조 등의 방해로 인근 축사(우사, 육계)와 농작물(채소, 과수)시설에 피해가 예상됨 ② 신청지는 2017. 4. 13.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AI(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서 농업진흥구역, 가금류 농장 500m 이내, 철새도래지로부터 3km 이내에는 신규 가금사육업 허가를 제한하도록 한 지역임 ③ 정부의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에는 가금류 축사를 분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형 산란계사가 밀집될 경우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취약할 뿐 아니라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큰 피해가 예견됨
나. 피고는 2017. 5. 17.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