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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7 2017구합21793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7. 4. 25. 피고에게, 원고 A는 경북 칠곡군 D, E에 건축 연면적 합계 3,183㎡ 규모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계사) 4동(주건축물 1동, 부속건축물 3동)을, 원고 B은 F, E에 건축 연면적 합계 3,998㎡ 규모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계사) 5동(주건축물 2동, 부속건축물 3동)을, 원고 C는 F, D, G, H에 건축 연면적 합계 2,998㎡ 규모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계사) 4동(주건축물 2동, 부속건축물 2동)을 각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하고, 위 각 신청지를 ‘이 사건 신청지’라 하며, 위 각 계사를 ‘이 사건 계사’라 한다)을 하였다.

불허가 사유 ① 신청지 인근에는 축사(우사, 육계)와 농작물(채소, 과수)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대형 산란계사의 사육 특성상 닭털, 닭비늘 및 계분에서 발생되는 분진과 통풍, 일조 등의 방해로 인근 축사(우사, 육계)와 농작물(채소, 과수)시설에 피해가 예상됨 ② 신청지는 2017. 4. 13.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AI(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서 농업진흥구역, 가금류 농장 500m 이내, 철새도래지로부터 3km 이내에는 신규 가금사육업 허가를 제한하도록 한 지역임 ③ 정부의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에는 가금류 축사를 분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형 산란계사가 밀집될 경우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취약할 뿐 아니라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큰 피해가 예견됨

나. 피고는 2017. 5. 17.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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