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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구합51407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처분의 경위 1)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12. 1. 피고에게 김해시 B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하였다(을가 제1호증의 10).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2. 4.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를 허가하였다

(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C D A B

나. 건축허가 통보처분의 경위 1)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9. 22.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 4,668㎡ 지상에 연면적 합계 2,770.76㎡, 주건축물 2개동, 부속건축물 2개동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돈사’라 한다

)을 건축하여, 기존 동식물관련시설의 연면적 747㎡를 2,770.76㎡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2. 5.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허가하였다

(이하 제2처분이라 하고, 제1, 2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위 치 : 김해시 B외2필지 부지면적 : 4,668㎡(농림지역, 건폐율 32.57%, 용적률 59.36%) 규 모 : 1,2층/4동, 건축면적 1,520.19㎡, 연면적 2,770.76㎡ 용 도 : 동식물관련시설(축사) 구 조 :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변경내용 : 연면적 증가(747㎡ 2,770.7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제소기간 도과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원고들은 2018. 4. 24. 김해시 E마을 입구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신청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돈사를 증축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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