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19. 피고에게 계획관리지역인 충북 괴산군 장연면 송덕리 산53 임야 194,246㎡, 같은 리 산53-3 임야 29,97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대지면적 합계 56,821㎡, 건축면적 합계 19,549.62㎡, 연면적 합계 20,701.1㎡ 규모의 동, 식물관련시설(주건축물 11동, 부속건축물 6동, 이하 ‘이 사건 계사’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 등이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가 위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적합하다는 취지의 검토의견(갑 제10호증)을 첨부하여 2017. 2. 16. 괴산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였다가 위 위원회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부결하자, 피고는 그 심의(자문) 결과를 2017. 3. 2.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부결사유
1.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솔티옹달샘 및 천연기념물 제147호 미선나무 자생지가 신청지와 인접하고 있어, 자연경관 및 미관을 보호하고,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을 막을 필요성이 크므로, 신청지는 양계장 입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
2. 악취 저감방안으로 제시한 축사운영계획, 악취제거 탈취제 사용, 분뇨 건조설비 사용 등의 방법으로 악취 정도를 얼마만큼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수치화된 자료가 없어, 저감된 정도와 예상되는 악취의 정도를 판단할 수 없으며, 저감방안대로 운영되지 않을 시, 그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
3. 주민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이 미미하고, 대다수의 주민이 양계장 건립을 반대하는 것을 고려할 때, 개발로 인한 신청인의 이익보다는 주민의 청정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