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142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경 서울 마포구 B 부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분식집에서 조직한 계 금 1,000만 원짜리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로, 그 무렵부터 2012. 3. 경까지 위 계원인 피해자 C으로부터 800만 원을, 피해자 D로부터 850만 원을, 피해자 E로부터 1,000만 원을, 피해자 F로부터 950만 원을 월 불입금으로 징수하였으므로, 이를 지정된 곗날에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 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위 피해자들 로부터 징수한 월 불입금을 함부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위 월 불입금 3,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에게 8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피해자 D에게 8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피해자 F에게 9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