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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고정297
실화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03:50경 서울 은평구 B빌라 C호 피고인 및 피해자 D(36세)이 함께 사는 주거의 안방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잠이 들었는데 이러한 경우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불을 꺼뜨려서 그 꽁초의 남은 불이 다른 곳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하여야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

그로 인해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꽁초의 불이 침대로 옮겨 붙게 함으로써 피고인 및 위 D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태우고, 이어 그 불길로 인해 위 빌라 E호에도 불길이 번지게 하여 피해자 F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의 거실 창문틀이 휘고 방충망이 불에 타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 및 위 D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 및 위 F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신 및 관련사진, 화재발생종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담배를 피우다가 그대로 잠이 든 과실로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꽁초의 불이 침대로 옮겨 붙게 하였고, 이로서 화재가 발생하자 불길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D이 창문으로 뛰어내리다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새끼발가락 신경이 끊어지는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2. 판단 과실치상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66조 제2항), 2019. 6. 14.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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