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2.01 2017고단3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24.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7. 6. 24. 15:00 경 밀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 아파트 105동 1008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0.03g 을 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실화 피고인은 2017. 6. 24. 22:25 경 위 1 항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라이터를 켜 담배에 불을 붙일 경우 주변에 있는 옷가지 등에 쉽게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주변에 옷가지 등이 널려 있어 불이 옮겨 붙기 쉬운 곳에서 위 1 항과 같이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여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이던 중 그 옆에 있던 옷가지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 아파트 1008호를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내부를 소훼하고, 그 불길이 G에 있는 H 소유의 1108호 및 I 소유의 1208호 베란다로 번지게 하여 각 베란다 일부를 태워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사진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추송서( 피의자 A 모발 감정 회보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11, 24번)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