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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5 2011가합11966
분양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청광주택건설은 원고들에게 각 323,486,283원 및 그 중 각 275,850,000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들은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103동 2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의 각 1/2 공유지분권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청광주택건설(이하 ‘피고 청광주택’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피고 대우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들은 2007. 5. 24. 피고 청광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대금 5억 5,17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 청광주택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내역과 같이 분양대금 5억 5,17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으로 15,009,436원을 지출하여 2010. 10. 8.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공유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로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여 왔다.

다. 악취 발생 및 보수공사 (1)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때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감지하였는데 그 악취가 계속 심해진다는 이유로 2011. 3~4.경부터 피고들에게 보수공사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2) 피고 대우건설은 2011. 6. 24.부터 2011. 9. 1.까지 5차례에 걸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 내역과 같은 보수공사를 하였다.

순번 공사일자 보수공사 내역 1 2011. 6. 24. 공용욕실 변기, 세면대를 교체하고, 천정 내 공극을 사춤하고, 입상관 비트를 점검 2 2011. 7. 6. 공용발코니 비트 벽체를 파취하여 내부 정화조 환기 닥트 및 소방배관 등 공극을 사춤 3 2011. 7. 13. ~

7. 21. 공용욕실 비트 조적, 방수, 벽체타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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