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합3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원지에(기소), 이선혁(공판)
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 5.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비닐지퍼팩에 들어있는 녹색엽 14.1g(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659호의 순번 1번), 휴대전화(C) 1대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5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대마 매도
가. 피고인은 2013년 12월 알 수 없는 날 19: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5번 출구 앞에 있는 'F' 커피숍에서 G에게 대마 약 7g을 건네주고 3, 4일 뒤 그로부터 대마 대금으로 59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년 2월 초순 알 수 없는 날 20:00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지하철 옥수역 부근에서 H에게 대마 1g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대금으로 7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년 2월 초순 알 수 없는 날 19:00경 위 옥수역 부근에서 G에게 대마 약 10g을 건네주고 일주일 뒤 그로부터 대마 대금으로 55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년 2월 중순 알 수 없는 날 22:00경 위 옥수역 7번 출구 앞에서 G에게 대마 약 14g을 건네주고 이틀 뒤 그로부터 대마 대금으로 770,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4. 2. 27. 22:00경 위 옥수역 부근에서 에게 대마 1g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대금으로 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각각 매도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3. 5. 20:30경 서울 중구 J빌딩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대마 약 14.1g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3. 대마 재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H과 공모하여 2013년 12월 하순경부터 2014. 3. 6. 03: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K에 있는 건물의 6층 옥탑방에서 선풍기와 엘이디(LED) 조명, 환풍기, 차단막 등 대마를 키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대마 18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 11번)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2, 42번)
1. 각 압수물 사진, 대마재배 현장 사진, 압수한 대마 사진, 수사보고(공범 관련),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CD 저장), 수사보고(대마 매수자 일명 "M" 의 인적사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1. 추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징역 1년 ~ 징역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대마 소지 및 재배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 영역(징역 8개월 ~ 징역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징역 3년 8개월[기본범죄인 판시 제1의 의라.항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판시 제1의 가.항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및 판시 제1의 다.항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차례에 걸쳐 대마를 판매하고 대마를 직접 재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 재배한 대마는 판매되어 유통되지 아니하고 전부 압수되었다. 피고인은 2011년경 입국한 이후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국내에서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용현
판사장윤식
판사송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