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6.17. 선고 2014고합317 판결
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사건

2014고합317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

1.가. A

2.가.나. B

3.가. C.

검사

원지애(기소), 송지용(공판)

호인

변호사 D(피고인 A, C를 위한 국선)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4. 6. 17.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7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922,500원을, 피고인 C로부터 12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10. 25. 20:52경 서울 서대문구 F아파트 104동 801호 G의 집에서, G에게 대마 대금으로 6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1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초순 일자불상 04:0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타투 작업실 앞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1g을 은박지에 만 다음 불을 붙여 C와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경 으로부터 대마 45만 원어치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0: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에 있는 용산역에서 J에게 대마 대금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3g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21: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방송국 근처에서 I에게 대마 3g을 우선 건네주면서 그로부터 대마 대금으로 45만 원을 받고, 2014. 1. 3. 20:00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 소극장 앞에서 I으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15만 원을 J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2g을 교부받아 같은 날 21:00경 같은 장소에서 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 사이의 대마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3. 21:00경 위 L 소극장 앞에서 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2. 중순 일자불상 03:00경 안양시에 있는 'M' 클럽 앞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약 1g을 은박지에 만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옥시콘턴 투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위 G의 집에서,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의 옥시콘(이하 '옥시콘틴'이라 한다) 80mg 반정의 코팅을 벗겨낸 다음 이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를 가열하여 옥시콘틴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G와 함께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마약인 옥시콘틴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하순 일자불상 15:00경 위 G의 집에서, 옥시콘틴 80mg 2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J과 함께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J과 공모하여 마약인 옥시콘틴을 투약하였다.

나. 대마 취급 범행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8.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위 G의 집에서, 페트병에 구멍을 뚫어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구멍 위에 은박지를 올리고 은박지에 구멍을 잘게 낸 다음 다시 그 위에 대마 약 0.1g을 올려놓고 이에 불을 붙여 대마가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페트병 입구를 통해 G와 함께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N으로부터 대마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0. 9. 20:30경 서울 서초구 0에 있는 'P'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G로부터 대마 2g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1:00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한강 부근의 편의점 앞에서 N에게 대마 2g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대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G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N 사이의 대마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6. 03:00경 위 G의 집에서, 대마 약 0.3g을 페트병과 은박지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와 함께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Q으로부터 대마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0. 27. 2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앞에서 G로부터 대마 5g을 건네받아 그곳에 있던 Q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대금 70만 원을 교부받아 G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Q 사이의 대마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1,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위 G의 집에서, 대마 약 0.5g을 페트병과 은박지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J과 함께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J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2. 22. 20:0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등촌역 7번 출구 앞에서 R에게 대마 대금으로 2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2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2. 23. 22: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에 있는 용산역에서, T으로부터 대마를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달 24. 20:0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등촌역 7번 출구 앞에서 R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5g을 교부받아 같은 달 25. 20:00경 광주 서구 S 부근 T의 집에서 T에게 대마 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T 사이의 대마매매를 알선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2. 26. 19:00경 서울 용산구 U아파트 101동 앞 벤치에서, 대마 약 0.5g을 페트병과 은박지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대마 합계 1.5g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2. 초순 일자불상 04:0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A의 사무실에서, A이 G로부터 매수한 대마 1g을 은박지에 만 다음 불을 붙여 A과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중순 일자불상 01:00경 의왕시 V상가 내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에 만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R,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범행시 발신기지국, 범행일시경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피의자 B의 통화내역 분석에 대하여), 카카오톡 대화내용, 공소장 사본, 별표 1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매매 및 매매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제1의 마항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옥시 코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나 중 1), 3), 5)항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 및 매매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제2의 나 중 8)항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제3의 가항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제3의 나항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중 4)항의 대마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수강명령

1. 추징

[추징액 산정 근거 : 피고인 A은 60,000원(대마 매매가액) + 450,000원(대마 매매알선 가액) + 60,000원(수수한 대마 가액, 피고인 A의 이 사건 대마 1g 매매가를 기준으로 산정) = 570,000원, 피고인 B은 16,500원{판시 제2의 가 중 1)항의 투약한 옥시콘틴 가액, 증거기록 474쪽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기간 도중 이하나로부터 옥시콘틴 80mg 3정을 1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옥시콘틴 80mg 1정의 매매가를 33,000원으로 산정} + 66,000원

{판시 제2의 가 중 2)항의 투약한 옥시콘 가액} + 10,000원(판시 제2의 나 중 1)항의 흡연한 대마 가액,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대마 매매 및 매매알선 가액 중 판시 제2의 나 중 7)항의 매매알선한 대마의 가액이 1g당 100,000원으로 최저액인바, 이를 기준으로 산정} + 300,000원(판시 제2의 나 중 2)항의 대마 매매알선 가액} + 30,000원판시 제2의 나 중 3)항의 흡연한 대마 가액 + 700,000원(판시 제2의 나 중 4)항의 대마 매매알선 가액} + 50,000원(판시 제2의 나 중 5)항의 대마 매매알선 가액 + 250,000원(대마 매수 가액) + 500,000원판시 제2의 나 중 7)항의 대마 매매알선 가액} = 1,922,500원, 피고인 C는 1회 흡연한 대마 가액 60,000원(공범인 피고인 A의 이 사건 대마 1g 매매가를 기준으로 산정) × 2회 = 120,000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대마 매매 및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 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2)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

3)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 · 알선 등 >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대마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량 범위 상한인 2년에, 대마 매매로 인한 같은 죄 권고형량 범위 상한인 2년의 1/2(=1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량 범위 상한인 1년 6월의 1/3(=6월)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대마매매를 알선까지 하여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마약 관련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대마 매매알선 범행을 통해 대가를 취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옥시코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마약, 향정 가. 목 등(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격영역)

2) 각 대마 매매 및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제 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년 6월(감경영역)

3)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감경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1), 상한은 옥시코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권고형량 범위 상한인 2년에, 같은 죄 권고형량 범위 상한인 2년의 1/2(=1년), 대마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량 범위 상한인 1년 6월의 1/3=6월)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 및 매매알선하고, 흡연하였을 뿐 아니라 2회에 걸쳐 마약인 옥시코돈을 사용한 것으로,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및 그 양과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2. 2. 14. 동종 범행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범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된 마약사범들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인 8월로 하고, 상한은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량 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같은 죄 권고형량 범위 상한인 1년 6월의 1/2(=9월)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서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에 비추어 볼 때 그 불법성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심규홍

판사김두희

판사이호연

주석

1) 기본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은 10월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1년)보다 더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