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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9 2015고합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29. 12: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E(E, 일명 ‘F’)에게 대금으로 15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종이컵으로 약 반 컵 분량의 대마 성분이 포함된 합성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9. 12:3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안산역 부근의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담배 한 개비에 든 가루를 일부 덜어낸 다음 그 안에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성분이 포함된 합성물의 일부를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0. 20:00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2015. 2. 10.자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대마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모두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대마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1)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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