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행정법원 2017. 7. 6. 선고 2016구합711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르 담당변호사 성정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한 담당변호사 김동은)

변론종결

2017. 5.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6. 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6부해386호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새마을운동을 영속적인 국민운동으로 추진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국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사회봉사 정신을 함양하여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1986. 5. 1.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참가인으로부터 2015. 12. 31. 정년퇴직의 인사명령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정년퇴직’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의 정년퇴직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2. ‘참가인이 2015. 9. 8.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정년의 기준을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한 생년월일로 하는 조항을 제53조 제3항으로 신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한 후 이를 원고에게 적용한 것은 원고에게 불리한 소급적용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년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라.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4.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29. ‘이 사건 규정은 참가인의 직원들 과반수로 조직된 새마을운동중앙회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서 유효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정년을 계산하면 2015. 12. 31.이 정년퇴직일이며, 이 사건 규정으로 원고의 기득권이 침해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년퇴직은 정당하다’며 재심신청을 받아들이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정년퇴직이 이 사건 규정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규정은 원고만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인 규정으로서 원고에 대한 차별적 규율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2) 이 사건 규정은 참가인이 원고의 인사기록변경신청에도 불구하고 강행규정으로서 2016. 1. 1.부터 시행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 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설한 것이고, 실제 생년월일을 기초로 한 정년산정의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

설령 이 사건 규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인사규정 내용과 정년제도의 취지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규정의 신설·적용으로 정년에 대한 원고의 신뢰 및 기득의 이익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참가인의 다른 직원인 소외 2, 소외 1에게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인정한 것에 비해 원고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은 적어도 원고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1986. 5. 1. 참가인 법인에 직원으로 입사할 당시 원고의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원고의 생년월일은 ‘(생년월일 1 생략)’이었다.

2) 원고는 2015.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생년월일 1 생략)’에서 ‘(생년월일 2 생략)’로 정정하는 등록부정정(연령)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3) 원고는 2015. 7. 15. 참가인에게 이 사건 결정의 결정문 등을 첨부하여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원고의 생년월일을 ‘(생년월일 1 생략)’에서 ‘(생년월일 2 생략)’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하였다.

4) 참가인은 2015. 7. 23. 이 사건 노동조합과 “직원의 정년기산은 입사당시 작성된 인사기록 카드에 기재한 출생연월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규정을 신설하고, 이 사건 규정을 그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도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 동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5) 참가인은 2015. 8. 10.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협약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파악하였는데, 총 347명에서 부재자 5명을 제외한 342명 중 322명(약 93%)이 동의하였다.

6) 원고는 2015. 9. 1. 참가인에게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원고의 생년월일을 변경해달라고 다시 신청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7) 참가인은 2015. 9. 7. 제207차 이사회에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인사규정의 개정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고, 같은 달 8일 이 사건 규정을 시행하였다.

8) 원고는 이 사건 정년퇴직 당시 경기도지부 사무처장(일반직 2급 갑)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9) 이 사건 노동조합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상급단체로 하는 기업별노동조합이고, 2015. 8. 19. 현재 참가인의 총 근로자 348명 중 306명이 가입한 상태이다.

10) 2013. 5. 22. 개정된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미만으로 정한 경우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2016. 1. 1.부터 위 규정이 시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규정이 처분적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규정은 그 내용상 참가인의 직원에 대해 정년을 기산하는 기준이 되는 출생연월일에 관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적용대상으로 원고를 특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 외의 참가인의 직원들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규정이 원고에게만 직접 어떠한 권리를 발생시키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적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규정의 효력 유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규정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합의에 반하여 부당하게 원고의 신뢰 내지 기대이익을 침해하거나 원고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규정은 참가인의 직원 과반수로 조직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동의 아래 신설되었으므로, 절차적 유효요건을 갖추었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고, 이 때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 이후 이 사건 규정이 실제 생년월일을 기초로 한 정년 산정을 허용하지 않는 의미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위반하여 무효가 될 것이나,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 이후의 일이다. 이 사건 규정이 원고에 대해 실질상의 이유로 무효가 아니라면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원고의 정년은 2015. 12. 31.이 되므로 2016. 1. 1.부터 시행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다) 참가인의 실제 생년월일인 (생년월일 2 생략)을 기준으로 정년을 계산할 경우 2016. 1. 1.부터 시행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정년이 2018. 6. 30.로 연장되고, 이 사건 규정이 이 사건 법률조항 시행 이후 실제 생년월일을 기초로 한 정년 산정을 허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효로 될 여지가 있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규정이 온전하게 유효한 기간은 2015. 9. 8.부터 2015. 12. 31.까지라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 규정이 이 사건 법률조항 시행 이후에 전부 무효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참가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 규정의 신설 당시 실제 생년월일을 기초로 한 정년 산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위배되어 무효가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참가인이 의도적으로 원고에 대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이 사건 규정을 신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강행규정으로서 그에 반하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무효화하는 효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규정의 신설 이후에야 시행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를 강조하여 자율적 법률관계에 속하는 참가인의 행위 의도를 함부로 추단할 것은 아니다.

라) 이 사건 규정은 원고가 정년에 관하여 가지고 있던 신뢰나 기득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규정의 신설 이전에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원고가 입사할 당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원고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계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고, 원고에게는 이에 따라 산정한 정년인 2015. 12. 31.까지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신뢰이익이 있었을 뿐이다.

법원의 등록부정정(연령) 결정에 의하여 원고로서는 실제 생년월일에 따라 산정한 정년까지 근무가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기대는 참가인이 부여한 것이 아닌 점, 원고는 입사 당시부터 자신의 실제 생년월일이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생년월일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인 반면 참가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인 점, 정년제도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그의 능력이나 의사에 상관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로서 종신고용제하에서 연공급을 전제로 하는 노무관리상 업무의 성질이나 내용에 걸맞지 아니하는 고임금·고연령 근로자를 배제하고 인사의 신진대사를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나, 정년 역시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는 근로조건 중 하나이고, 이 사건 규정이 정년 연령 자체를 낮추는 것이 아니어서 그 자체로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고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규정의 신설에 동의함으로써 법원의 등록부정정(연령) 결정에 따른 원고의 기대가 불합리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참가인이 원고의 인사기록변경신청을 곧바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규정이 원고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비록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86조 제4항에서 참가인의 인사담당부서장은 직원의 인사기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지체없이 해당 직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참가인이 원고의 2015. 7. 15.자 인사기록변경신청을 받아들여 즉시 원고의 인사기록카드를 정리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인사규정이 개정되어 이 사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원고의 정년은 마찬가지로 변경 전 인사기록카드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결정되었을 것이다.

바) 참가인의 직원인 소외 1, 소외 2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경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계산하여 퇴직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사정은 인정되나, 소외 1은 2012. 12. 31., 소외 2는 2013. 12. 31. 각 퇴직하여 모두 이 사건 규정의 신설 이전에 퇴직하였고, 원고와 달리 소외 1과 소외 2에 대한 인사권이 참가인의 중앙회에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원고에게 변경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 정년 산정에 관하여 어떠한 신뢰를 주었다거나, 원고를 소외 1, 소외 2와 달리 부당하게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순욱(재판장) 이희수 김영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