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정년 산정 기준 관련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입사 당시에 기재하여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당초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인사기록카드의 기재는 근로자들이 입사 시에 제출하는 호적부나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를 기초로 하였는데, 이는 그 공문서들의 기재사항이 진실에 부합할 것이라는 강한 전제 아래 근로자들의 실제 신분관계를 인사관리의 기초로 삼으려는 의사였다고 보이는 점, ② 인사규정시행내규도 정년의 기준일을 ‘직원의 생년월일’로만 정하고 있었던바(임용 시 제출서류를 기초로 한다는 위 내규 제55조의 개정 사항은 개정 전에 정년 연장을 요청한 원고에게 소급 적용될 수 없고, 피고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위와 같이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기초로 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년 기준일도 실제의 생년월일에 따라 산정하기로 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인사기록카드 기재사항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증빙서류를 갖추어 이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바, 잘못된 신분관계를 수정하고 증명 가능한 실제의 신분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는 것도 피고가 실제 신분관계를 기초로 인사관리를...